채권자집회 의미, 준비물, 분위기, 불출석할 경우, 이 후 인가결정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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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앞서 채권자들과 회생위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시결정공고 이 후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 참석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 공고 때 결정이 되며 개시결정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채권자집회기일(장소:시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를 중재하는 과정이지만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이 회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기회생이 아닌 이상,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은 그저 이의신청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채권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답이 없다.’ ‘채권자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개인회생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 채권자집회를 가야한다는 말을 들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채권자들을 직접 마주해야 하나?’
금융권, 대부업체 관계자 혹은 개인채권자가 집회에서 온갖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을 힘들게 할 걸 생각하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그 분위기는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채권자집회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본인과 같은 상황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화가 많이 난 개인채무자들이 채권자집회 찾아오곤 하지만 이 역시도 그저 화를 표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제지당하니다. 반면 금융권, 대부업체 관련 사람들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절대 채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채권을 부실채권 관리부서에 넘겨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기다리다가 판사가 참석해서 출석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다가 본인차례에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설명을 듣습니다. 이 후 이제 개시결정 때 제공된 변제금 납부계좌로 그 동안의 변제금을 납부했지는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집으로 귀가 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채권자집회 참석 전에 반드시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출석체크 정도의 매우 간단하고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참석할 경우는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이 나는데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제 남은 기간동안 변제금만 납부하고 납부가 끝나면 면책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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