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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서류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정권고는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수입이나 지출,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더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명령권고는 주로 수입이나 지출, 재산내역, 변제금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산목록에서 자주나오는 보정명령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내역, 이혼 시 재산분할내역 자동차 중고가액, 거주지의 보증금, 개인사업자 사업지의 보증금 등입니다.
자신의 수입 및 지출, 재산내역은 자세히 제출했지만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자세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소명은 세목별 과세 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한 경우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자세히 소명해야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의 중고가액을 계산하여 청산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증권 상의 차량가액 이나 자동차대국민포털에 나오는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임차인 본인이 아닐 경우에 주로 나오는 보정명령인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임대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까지 청산가치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한 통장내역들 중 수입이나 지출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은 목록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관련 보정공고 명령이 나왔다면 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정명령에 포함시켜서 다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입니다. 혹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지나치게 낮게 계산했을 했을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통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넉넉하게 측정한다면 회생이 바로 승인되겠지만 보통 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금액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법원과 몇 번의 보정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줄다리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적절한 선에서 변제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은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14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그 기한이 7일-30일로 조금씩 다르며, 주어진 기간이 부족하다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통해서 보정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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