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번 하는 것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하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회생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되거나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로 회생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시적인 추심피하기 용으로 인가결정만을 위해 여러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회생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해 기각시키도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위 조항에 따라서 변제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면책이 된 경우에는 면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재 회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변제금을 미납하여 중간에 개인회생이 폐지, 취소 된 경우에는 기한의 제약이 없이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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