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무엇을 의미하나?
개인회생 개시결정나 인가결정 이 후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진행상황을 조회하다 보면 채권양도 혹은 채권자변경이라는 문구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의 집 주소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기도 하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거나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이제 그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규정하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부서나 혹은 제휴회사로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채권을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실채권처리하는 자회사를 따로두고 그 곳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변경이 이루어지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저 채권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사 금융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를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양도된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받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이 나 가족들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채권양도통지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