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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및 통장 압류, 추심같은 힘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회생법원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대로 1차서류만 챙겨서 당일이나 익일에 접수를 합니다. 1차서류는 하루 만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차접수가 시작되면 이제 접수일로부터 2~7일 이내로 금지명령을 하달받게 되고 모든 추심이 멈추게 됩니다. 1차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곧바로 2차서류와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1차서류를 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2~7일이내로 금지명령을 하달받게 되고 회생위임이 선임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제 채권자들에게도 금지명령문이 송달되죠. 금지명령문을 받은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며 급여 및 재산에 대한 모든 압류도 중지됩니다.
이제 그간 힘들었던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이 됩니다.
회생신청 시 변제계획안에 변제금과 변제금 납부를 시작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를 시작할 날짜는 회생 접수 날로 부터 60-90일 이내 중 본인이 직접 아무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하게 되고 매달 납부를 시작 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납부 계좌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정한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계좌가 나오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습니다. 또한 변제금을 너무 적게 적은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나오죠.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 면담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면담없이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의 검토가 끝났다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를 냅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서류검토가 완료 되었고 개인회생을 개시한다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개시결정은 절차상 일반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정명령을 처리하는 기간이 더해지고 법원의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많아서 보통은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법원의 공고란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납부계좌와 채권자집회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이 참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의무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막상 참석하면 형식적인 자리로 채권자는 없고 동일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같은 채무자들이 모여 주의사항을 듣고 해산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2~4달 이내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을 개시하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니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한다는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 인가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인가결정문을 출력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마치면 모든 어려운 과정은 끝난 것이며 이제 3년 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회생기간 동안에는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모든 신용거래는 중지됩니다. 3년동안 모든 변제를 마치게 되면 이제 법원에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및 우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면청신청 후 1달 전후로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게 되면 회생은 자동 종료되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모든 채권 금융기관에 전달해 2주 내로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