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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독촉,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힘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회생법원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최대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준비할 수 있는 1차 서류만 먼저 챙겨서 당일이나 익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1차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2차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같이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하달받게 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서류를 회생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2-7일이내로 금지명령을 하달 받게되고 회생위임이 선임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면 그 이제 몇 일 내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문이 송달되고 금지 명령문을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며 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도 중지됩니다. 채권추심과 압류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 동안 힘들었던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이 됩니다.
회생법원에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변제계획안에 변제금과 변제금 납부를 시작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를 시작할 날짜는 회생 접수 날로 부터 60-90일 이내 중 하루로 결정하고 이 날이 되면 이제 변제금을 납부를 시작해 매달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비하다면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변제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 면담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면담없이 진행됩니다.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이제 법원에서 개시명령이 하달됩니다. 이 개시과정은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검토가 완료 되었으니 개인회생을 시작한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시결정은 절차상 일반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만 중간에 보정명령을 처리하는 기간이 더해서 연기가 되거나 법원의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많기에 보통은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개시명령이 나면 이제 개시명령문을 출력해서 압류의 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다보면 이제 채권자 집회 날짜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이 참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의무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두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2-4달 이내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는 채권자들과 조율을 마쳤으니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한다는 공식적인 결정이며 법원 사이트에 인가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과정은 끝났으며 3년 간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생기간 동안에는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모든 신용거래는 중지됩니다. 3년동안 모든 변제를 마치게 되면 이제 법원에 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및 우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면청신청 후 1달 전후로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게 되면 회생은 자동 종료되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모든 채권 금융기관에 전달해 2주 내로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