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 및 기간,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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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검토 완료했고 채권자들의 의의신청이 더이상 없기때문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났다면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것이고, 이제 남은 기간동안 변제금만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절차상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는 3개월이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정명령과 법원의 처리지연으로 실제로 신청부터 인가가 나오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고, 채권자집회 이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인가결정문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법원의 공고란에 인가결정문이 업로드되며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인가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행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자마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 후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여전히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상의 압류를 해제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미납 시작되면 채권사에서는 무작위로 통장 및 재산, 급여를 압류 하는데 이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통장에 있는 예금이 동결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재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기에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을 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 채권사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제출하여 모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은 본인의 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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