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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 오늘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대처 방법, 기각가능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고 이 후 채권자들에게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보통 금융권의 경우 개인회생이 시작되고 나면 관련 채권을 이를 관리하는 전문 자회사나 별도 거래처 회사로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권 금액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 때 이러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개인회생을 막을 생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제 1,2금융권인 경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제 3금융권 및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 드물게 이러한 목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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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추심팀 담장자가 악질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사기회생으로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말로 협박을 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보통은 협박에서 끝날 때가 많으나 가끔은 아주 드물게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겁을 먹게 만든 뒤 자신들의 채무만 따로 변제하게 하고 개인회생 목록에서 빼게 하려는 속셈인데, 목적 자체가 협박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박수준에서나 형사소송을 가더라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다.
또한 사기소송이 아니고 정직하게 회생을 하는 이상 대부업체의 이의신청들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개인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은 돈을 빌려주고 난 뒤 연락이 안 되다가 사전 통보없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화를 못 이겨 대응의 차원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게 되면 화가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개인채권자인 경우는 먼저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충분한 사과를 하고 현재의 사정을 충분이 이야기하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이의제기, 채권자 집회 참석, 사기죄 형사고소 등으로 꾸준히 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자.
하지만 이러한 개인채권자 이의신청도 회생진행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의신청에서 끝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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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가슴이 철컹하면서 다시 잘 못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말처럼 이 개인회생은 채무의 책임이나 귀책을 따지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굉장히 일방적인 제도다.
때문에 강제성이 강력해 애초에 사기칠 생각으로 채권자와 재판부를 모두 속이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왠만한 이의신청은 안 받아주고 한 길로 쭉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다보니 빛을 진 경우나 심지어 그 빚이 도박, 주식 빚 같은 경우일지라도 반성의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의 노력만 비춰진다면 왠만한 이에 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절된다.
그렇다고 빚을 지고나서 뻔뻔한 태도로 일괄할 경우 괘씸죄로 기각될 수 도 있으니 반성과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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