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고 차이가 있죠. 오늘은 이 두 제도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먼저, 개인회생 워크아웃 은 각각 주관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이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으로 진행이 되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는 어느 민사 사건들처럼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판사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합의하는 과정처럼 진행됩니다.
현재 빚이 1억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감안에서 한 달에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산출해서 그 변제금만 3년간 상환하게 합니다.
빚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한 달에 변제할 수 있는 만큼만 3년 간 변제하면 됩니다.
반면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와 합의해서 채무를 줄여주고 기한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이자는 모두 감면되며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 취약계층의 경우는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전체 빚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
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지만 워크아웃은 합의된 빚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최대 20년까지도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금융권 같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다가 변제금을 내고 법원은 이 돈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식이죠. 그렇기에 연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연체 3개월 이후부터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개인회생에 끝날 때까지 신용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하되 합의하에 빚에 줄여 주여 상환을 계속하는 것이기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워크아웃 중에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좋을지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것을 신청가능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둘 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워크아웃의 경우는 채무만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증빙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프리워크아웃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경중을 따진다면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크게 심각한 상황에 아니기 때문에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해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이자율이나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비교적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조정을 받아서 채무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두 손을 들고 법원으로 가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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