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은 어떻게 될까? 가장 우선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개인의 채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가 중재해 빚을 강제 조정, 채무를 일부분만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상환을 하더라더 돈을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다면 변제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빚의 총합이 재산의 총합보다 커야 합니다.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재산의 총합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빚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회생 접수가 불가합니다. 빚이 단 천만원대라도 갚기가 버겁다면 충분히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빚이 아닌 법인 이름으로 빚을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불가하면 이는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빚은 10억, 담보 빚은 15억 미만이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도박빚, 사기빚, 주식빚, 코인빚, 학자금대출 전부 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빚이나 투자빚인 경우는 사유와, 반성의 태도,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들을 재판부에 잘 비춰야 합니다. 가령 예를들면, 도박빚을 가지고 회생을 하는 경우 도박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같은 사실을 첨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 역시 회생여부와 무관합니다.
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의 합이 빚의 합보다 커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산의 합을 계산할 때 보증금의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일정 부분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는 면제재산은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면제재산 기준표>
지역 | 금액 |
서울 | 5000만원 |
경기 및 수도권의 과밀지역, 세종시, 용인, 김포, 화성 | 4300만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300만원 |
그 외의 지역 | 2000만원 |
위 표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는 면제재산이 5000만원으로, 보증금의 50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6000만원인 경우에 보증금을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산이 10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집 값,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역마다 면제재산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면제재산은 이 후 회생진행 시 월 변제금액을 산정할때에도 청산가치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