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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빚의 일부분만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상환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기에 신청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빚의 총합이 재산의 총합보다 커야합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빚을 퉁쳐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개인회생 접수가 불가합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천만 원대의 빚이라도 상환이 힘들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빚이 아닌 법인 이름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며 이는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빚은 10억, 담보 빚은 15억 미만이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도박빚, 사기빚, 주식빚, 코인빚, 학자금대출로 생긴 채무도 전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투자 등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재판부에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설도박을 사유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치료에 참여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 직업은 회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의 합이 빚의 합보다 커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산의 합을 계산할 때 보증금의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일정 부분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는 면제재산은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면제재산 기준표>
지역 | 금액 |
서울 | 5000만원 |
경기 및 수도권의 과밀지역, 세종시, 용인, 김포, 화성 | 4300만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300만원 |
그 외의 지역 | 2000만원 |
위 표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는 면제재산이 5000만원으로, 보증금의 50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6000만원인 경우에 보증금을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산이 10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집 값,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역마다 면제재산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면제재산은 이 후 회생진행 시 월 변제금액을 산정할때에도 청산가치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