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 후 채무상환이 중지되고 연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채권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채무자를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면서, 모든 신용거래가 중지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 후라도 연체 3개월전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하죠. 하지만 채무상환 불능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 한 후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카드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합법적으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잘 진행하면서 연체없이 미납금을 24개월이상 상환하게 되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KB국민카드나 IBK 기업은행에서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모든신용카드 기능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죠. 구체적인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조건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국민은행(1670-4220)이나 기업은행(1566-2566)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 될 경우에는 전자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신청이 허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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