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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가 혹은 집, 차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을 하는 중 소득이 증가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그대로 회생을 유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막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겠지만 이미 개시결정이 난 뒤라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3년으로 길다고 하면 매우 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임금상승, 사업성공, 투자성공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일이 재산을 조회해서 변제금을 더 올리거나 하지않기 때문에 그저 처음에 정해진 납부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돈을 더 모으고자 투잡을 뛰거나 부업을 하기도 하죠. 소득이 정말 많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본인이 법원에 찾아가 변제금을 올려달라고 읍소하면서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변제금은 더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나 영업직, 프리랜서 같이 월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조건부 개인회생으로 회생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조건부 개인회생인 경우는 매년마다 재산을 신고해서 변제금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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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엔 변제금 변경신청을 해서 변제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만 하며,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변경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중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 변제금도 늘어나는 것이 맞겠지만 위에서 말한 조건부 개인회생이 아닌 이상 재산이 늘어나도 변제금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이 미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고가의 차를 타던지 스포츠카를 타던지 이미 진행되는 개인회생에 관해서는 재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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