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변제금 미납이 3회차 미만인 경우는 회생법원에서 이를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규정으로도 미납이 3회차 이상일 때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변제금을 납부해 미납을 2.99 회차로만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일부로 2.99 회차 맞춰서 현재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 기준이 변제금 3회 미납이 됐다고 해서 법원에서 곧 바로 다음 절차에 착수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울 법원의 경우는 2022년 기준 미납이 7회차 이상이 되어야 폐지 절차를 진행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법원마다 시기마다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경우는 4회 차만 되어도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니 이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미납을 인지하고 폐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폐지절차 진행에 앞서 회생 당사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폐지예정통지서에는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기한 내에 변제금을 납부해 미납 연체금을 3회차 미만으로 만들면 실시간으로 전산에 반영이 되고 폐지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내 편 대금 납부가 힘들 경우 나의사건검색에서 자신의 사건 번호를 검색해 그 곳에 나와있는 회생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납부기일을 약속을 하면 그때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고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이제 폐지결정문이 공고되고 속달됩니다. 폐지결정문이 나온 후에도 항고기간을 주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때도 항고서를 보내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이 후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도 인지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일 경우 여러 방면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제금의 경우 밀리기 시작하면 목돈이 되기 때문에 밀리수록 변제금을 납부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여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될 경우 기존의 빚이 원금과 이자가 전부 부활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