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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하는 방법 및 신용회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기간 동안에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 모든 면책을 받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시작하고 36개월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이제 면책신청을 하고 신용회복을 할 차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면책의 순간은 너무나도 기다리는 순간이기 입니다. 그렇기 대부분의 회생하시는 분들은 이 날을 손으로 꼽으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면책신청은 마지막 변제일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입금하는 날 그 당일에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바로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로 발송하면 그 익일에 도착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혹은 마지막 변제금 납부일, 익일에 직접 회생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한 뒤 본인의 관할 회생법원의 관할 부서로 보냅니다.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면책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하고 나면 2주정도 지나야 면책이 결정이 되며 면책허가결정공고가 떨어집니다. 동시에 개인회생이 종료되고 종국결정이 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이제 신용회복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여기도 역시 면책결정이 났다고 해서 신용회복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면책허가결정공고를 신용정보원으로 송부해서 통보를 해야하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이 나고 2주가 지나야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서를 송부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도착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각 채권사로 또다시 면책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후 각각의 채권사들은 2주 동안에 이의신청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책결정이 나온거기 때문에, 굉장히 형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기간동안이 신청을 하는 금융기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이의기간이 모두 끝나면 모든 채권 사들은 이제 연체기록은 삭제하고 바로 신용회복이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직접 각 채권사로 전화를 걸어 삭제를 직접 요청해도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면 채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면책결정을 확인 후 직접 삭제를 해주는데 보통 2일 전후로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각 채권사들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나면 이제 신용점수가 바로 반영이 되어 점수가 올라갑니다. 회생기간동안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보통 사회초년생들만큼 신용 점수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연체기록의 경우는 삭제되는데 최장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연체기록이 등록있다면 이 기록이 5년을 채울때까지는 이 연체기록에 대한 신용정보는 회복되지 않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
장기 연체를 조회하는 방법은 KCB 올크레딧, 나이스 2 신용정보 업체를 조회 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전체 한도에 10%에서 30%까지 꾸준히 사용을 해서 신용회복을 오신다면 1~2등급 신용 점수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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