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내용증명 이유,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무를 빌려주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를 받기위해 법적조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법정공방으로 가야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할 일도 많아지고 기간도 오래걸리며 법률비용도 들죠.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한 뒤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은 크게 심리적으로 압박이나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전에 채무상황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뒤로부터 15일 이내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있는 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일지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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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채권자는 빌려준 채무의 이자는 커녕 원금의 상당수가 감면이 되게되고 3년에 걸쳐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사기회생 같은 명목을 붙혀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레 겁을 주어 자신의 채무만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켜서 따로 변제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통보받지 않아서 모르고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나 부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의 성공이 좌우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일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에 이는 틀린 사실임을 명시하고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담고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답변을 담아서 간략히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반박하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주장을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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