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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연체 시 납부유예 기간연장이 가능할까? 온라인상에서 보면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변제금 납부연체가 될 경우 납부유예나 납부 유예기간 연장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옳지 않은 답변들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 납부유예 나 기간연장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변제금납부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 제도에는 납부 유예에 관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이 미납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납이 3회에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변제하여 연체를 3회미만으로 낮춰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실제적인 폐지절차의 데드라인은 6회이며 6회 이상 미납이 되어도 법원에서 연락없이 개인회생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전에 폐지예정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밀린 미납금을 내라고 먼저 통보를 하게되는데 이 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잘 납부한다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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