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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을 추가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이 별개라는 말로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할 때 이 금지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채무자가 추심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입에서 최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시 금지명령신청서을 제출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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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하달되고 나서부터 채권자에게 등기가 송달되어 수령하기까지 대략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가 금지명령의 사실을 인지 한 후부터 시작됩니다. 등기가 송달 되기 전 전화로 금지명령여부를 알렸다면 이 때에도 효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하달되면 채권자는 더이상 법적으로 독촉 및 추심을 할 수가 없으며 재산 및 급여 압류 및 처분도 일체 금지됩니다. 불티나게 오던 독촉 전화들이 조용히 끊기게 되죠. 끊임없이 바닥을 칠거 같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순간이 채무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지명령 이후 금지명령 등기가 채권자에게 도착하기까지받아 대략 5-7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금지명령이 났음에도 아직 등기를 수령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추심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알리게 되면 그 즉시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들도 이에 수용하고 독촉과 추심을 멈추게 됩니다. 금융사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추심, 독촉을 중지하지만 간혹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금지명령에 대해서 잘 몰르기에 추심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금지명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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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은 별개이기 때문에 간혹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편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최근 1년이내에 갑자기 채무가 급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잦은 경우 아주 낮은 확률로 일부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나 비용 납부를 안한 경우, 채권자를 기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금짐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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