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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한 후 법원에서 말한 모든 서류가 검토되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게되고 채권자집회 날짜를 확정하게 됩니다. 즉. 개시결정은 ‘법원을 서류를 검토했고 통과 시켰으니,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다면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후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이 없고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본래 신청일로 부터 1달 내로 나오는 것이 메뉴얼이지만 중간에 보정명령 및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집회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에 자신이 직접 결정해 명시한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좌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제금을 자신의 통장에 변제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이후 계좌가 주어지면 한 번에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가면 이 변제금을 납부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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